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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크로비스타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즉시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기간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

경호도 걸림돌이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별도 경호동이 설치되지만, 아크로비스타는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으로 경호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39억8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은 잠정 추산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저 부지 선정 작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향후 5년 동안 경호처의 보호를 받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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