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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데 이어 최근 또 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거주 중인 경기 안산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고 보도했다. 조두순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수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7∼9시 및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이 무단으로 외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밤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간 외출했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뒤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해 3월20일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같은해 6월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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