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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런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부부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108만1668원)의 2.6배에 달하며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이 부부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 비결’을 꼽았다.

첫 번째 비결은 장기 가입이다. 이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두 번째는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 받았다는 점이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 비결은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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