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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때는 2시간 만에 신속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다음날인 5일 탄핵 인용 소식을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도 일주일 넘게 별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 후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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