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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입했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는 41.5% 정도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장기간 가입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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