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입했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는 41.5% 정도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장기간 가입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44 우원식 “차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 동시에 시행하자”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43 머스크, 트럼프와 조기 결별?… "유럽과 자유무역" 노골적 反관세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42 [속보] 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 동시에 시행하자”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41 [크랩] 용산 vs 청와대 vs 세종…다음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야할까?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40 감독으로 돌아온 하정우, '개저씨'로 만든 블랙코미디, 뒷맛은 '씁쓸'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9 윤석열 파면, 일본에도 영향…‘긴급사태’ 개헌안 비판 거세져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8 산불 때 할머니 업고 뛴 인니 선원에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 부여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7 [속보] 尹, 지지층에 "자유·주권 위해 싸운 여정…늘 여러분 곁 지킬것"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6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5.8조 순매도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5 민주 "韓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압박 법안도 발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4 할머니들 업고 뛴 '산불 의인' 인니 청년에 특별체류 자격 부여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3 중대본 “‘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2 '美관세 안전지대' 삼성바이오, 5공장 준비 완료…1분기 실적 기대감 '쑥'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1 "트럼프, 나랏일 손 떼라" 美전역서 폭발…1300개 집회 열렸다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30 [단독]“길거리서 구타, 위법 구금”···항소심도 ‘국보법 위반’ 전승일 재심 사유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29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묻지마 피습’…용의자 검거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28 박용진 “조기대선 불출마… 평당원으로 정권교체 역할”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27 15兆 사상 최대 실적에도…은행들 지난해 신입 행원 채용 줄여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26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 받는 드림포청년통장 모집 new 랭크뉴스 2025.04.06
44525 홍준표 "다음 주 퇴임 인사‥25번째 이사, 마지막 꿈 향해" 대선 행보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