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내란 혐의 외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턴 내란죄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 각각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함상완/변호사 : "별개의 사유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구속이라든지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는 14일부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상당수 인정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79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유승민도 안 나간다 랭크뉴스 2025.04.13
43378 2033년 국민의료비 10년 새 2.5배 폭증… GDP의 16% 달할듯 랭크뉴스 2025.04.13
43377 [속보] 美상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랭크뉴스 2025.04.13
43376 8년 만의 핵협상…미·이란 모두 “긍정적” 랭크뉴스 2025.04.13
43375 [단독] 동해에 '포악 상어' 증가‥"난류성 어종 따라 이동 추정" 랭크뉴스 2025.04.13
43374 지붕 뜯기고 2층 높이 간판 쓰러지고‥전국 곳곳 강풍 피해 랭크뉴스 2025.04.13
43373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 “여전히 불안”…실종자 1명 수색 난항 랭크뉴스 2025.04.13
43372 “수업료? 비트코인으로 내”…깜짝 발표한 ‘이 학교’, 어디? 랭크뉴스 2025.04.13
43371 국내 철강 1·2위 손잡나…포스코, 현대제철 미국 공장 투자 검토 랭크뉴스 2025.04.13
43370 尹,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등장… 관저 퇴거 이틀 만 랭크뉴스 2025.04.13
43369 50대 실종자 수색 재개…‘신안산선 붕괴’ 사전 경고 무시했나 랭크뉴스 2025.04.13
43368 경쟁사끼리 손 잡나…포스코, 현대제철 美제철소 지분투자 검토 랭크뉴스 2025.04.13
43367 한덕수 ‘간보기’에 윤석열 아른…탄핵 반대파가 세 넓히는 국힘 경선 랭크뉴스 2025.04.13
43366 교직원 집 불러 "머리 손질해라"…강원학원 막장 이사장 부부 랭크뉴스 2025.04.13
43365 女 중요 부위 사진 올렸다 삭제한 남윤수 "억울"하다며 한 말 랭크뉴스 2025.04.13
43364 '부활절 감자' 미국, 아이폰 500만원에 화들짝? 랭크뉴스 2025.04.13
43363 “내란, 아직 진행 중…윤석열 누가 뽑았는지 집단성찰 필요” 랭크뉴스 2025.04.13
43362 김진한 변호사 "헌재가 '국헌문란' 인정‥큰 고비 넘어" 랭크뉴스 2025.04.13
43361 "물 많이 마셨다가 호흡 곤란으로 죽을 뻔?"…의사도 놀란 증상,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3
43360 김경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공약 두고 나경원·金 설전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