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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거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쪽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란죄 공범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사실상 이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이 내세울 불복 논리를 사전에 차단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 국회에서의 진술, 변론에서의 증언만으로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충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담긴 수사기관 진술은 인용했다. 국무위원들이 당시 계엄선포문을 보지 못했고,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진술들은 탄핵심판 변론이나 국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애초 탄핵심판 초반부에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헌재법 40조(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조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이 ‘오염된 진술’이라며 증거채택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채택을 놓고 몇몇 재판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한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쪽도 같은 취지로 항의한 만큼 향후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증거 능력을 엄밀하게 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은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 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 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남겼다.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 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며 이들과 상반되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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