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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들고 입술 터지기도…법원 "형편 어렵다고 용인 안 돼"


'아이에게 상처 되는 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겨우 두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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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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