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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선거일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당내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 공고를 뭉개며 조기 대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단 불신이 상당했는데, 이럴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의원단을 향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권한대행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

김 총장은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뉴스1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다했는데,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억지도 능히 부릴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의구심이 상당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제때 선거일을 선고하지 않는 장난을 치면 당의 경선 스케줄 등이 일제히 아노미가 된다”며 “상식을 무너트리는 일들을 이미 반복한 한 대행인만큼 일말의 여지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궐위 뒤 60일 이내)까지 치러져야 하고, 한 대행은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민주당 내부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비슷한 불신이 팽배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닷새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공고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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