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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거래량 서초구 16.26% 급감
하남시 +5.67% 용인시 기흥구 +3.35%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사진 제공=리치고

[서울경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인근 지역의 거래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최대 16% 이상 급감한 반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인접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4일 부동산 실거래 기반 분석 플랫폼 리치고(RICHGO)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6.26% 감소했다. 강남구는 14.16% 줄었으며, 송파구는 거래가 9.61%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하남시는 +5.67%, 용인시 기흥구는 +3.35%, 광명시는 +3.66%, 의왕시는 +2.62%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 접근성이 높거나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 거래가 몰리는 셈이다.

김재구 리치고 데이터랩장 소장은 “강남권 규제 재지정 직후, 인접 지역의 실거래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패턴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수요 억제보다는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규제 회피형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량 재편 현상을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규제 회피를 위해 빠르게 우회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는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수요의 이동을 유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밖 지역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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