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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들, 자율적으로 '파면 선고' 시청
수행평가 시즌이라 생중계 뒷전 되거나
'정치 중립 위반' 민원 우려에 위축되기도
교사들 수업권 지킬 법적 장치 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던 4일 오전 울산 북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고 중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4일 충북의 A 고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봤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의 쟁점 분석도 함께 시청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인 B 교사는 "교육청에서 선고 중계 시청을 따로 권장하진 않았지만, 생중계와 뉴스를 함께 보며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가나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나요?' 등 파면 이후 절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며 "이후 대선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대통령이더라도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단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헌재 선고를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막상 시청 여부는 권고 유무를 떠나 지역·학교 사정별로 제각각 달랐다.

A 고교처럼 교육청의 권고가 없었어도 수업에 적극 활용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거나 수행평가 일정이 더 우선돼 제대로 시청 지도를 못한 학교들도 많았다.

대구의 한 고교에 근무하는 C 교사는 "교육청에서 시청 권장 공문 등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한 민원 거리를 먼저 만들지 말자'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TV를 틀 생각도 못했다"고 전했다.

내신 일정이 더 급하단 이유로 선고 중계를 보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다. 경기 지역 한 고교의 D 교사는 "고등학생들이 한창 수행평가 시즌이라 선고 중계를 볼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이번 선고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한다 해도, 학생들 자체가 혹시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태도 점수 등) 내신에 영향이 갈까봐 발언을 극히 꺼린다"며 "수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입시와 민원 우려에 위축되어서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민주시민교육을 권장해야 할 교육부가 외려 '교육의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며 교사들을 억압하는 건 문제적"이라며 "오히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사 수업권·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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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13550000019)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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