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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

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2025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나 입법, 예산안 심의 등 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위기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계엄이 ‘정국 타개’를 위한 도구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써서 해결해야지, 병력을 동원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선 “실제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5분 국무회의’의 절차도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전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시행 일시·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고 국회에 이를 즉시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군을 투입시킨 데 대해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일”이라고 했다.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데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대상 명단을 통화로 듣고 적어뒀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도 신빙성이 인정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 모두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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