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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종료 앞두고 또 연장…미중 관세 충돌 막는 협상의 고리될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합의 도출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매우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때 젊은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크게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다른 회사에 틱톡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키로 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갈등 지수가 올라간 미중관계에 '틱톡 변수'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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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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