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국회로 몰려든 군과 경찰을 시민들이 저지했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었다. 새벽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5시간59분 만인 새벽 4시27분, 계엄군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내란 수사가 시작됐다. 12월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됐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려는 탄핵소추가 추진됐다. 12월14일 의결정족수 200표를 가까스로 넘기는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형사처벌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1월3일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물러서야 했다. 공수처는 1월15일에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1월19일 새벽 2시59분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자 법원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헌정을 무너뜨리려 했던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들은 법원까지 침탈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수사 거부를 이어갔다. 결국 공수처는 1월23일, 빈손으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듯 구속 기간 10일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추 절차가 굴곡을 그리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1월21일 3차 변론 출석을 시작으로 공개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며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증인심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헌재는 2월25일 11차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받고 탄핵 재판의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외의 변수가 돌출했다. 내란죄 형사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중앙지법이 3월7일, 구속 기간 산입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다며 윤 대통령 쪽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구속취소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강한 반발도 물리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그렇게 ‘피의자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은 모조리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만 평온을 누리는 현실이 된 것이다. 헌재의 탄핵 재판 선고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리고 2025년 4월4일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