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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버스에 탑승하던 당시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경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버스에 오르자 기사와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운 사연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한 승객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740번 버스를 탔다는 이 승객은 "성모병원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하셨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며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피시더니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셨다"고 전했다.

다행히 앞쪽 좌석에 앉은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고,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야 버스는 출발했다고 한다. 그는 "기사님이 양보해주신 승객 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며 "세심한 기사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씨로 방씨는 "그날은 탑승자가 많아서 주의하고 있었는데 먼저 안내견을 발견했다"며 "안내견 옆에 서 있는 승객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 분이구나'라고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씨는 즉각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분에게 실례가 될 것 같아 그 호칭은 빼고 승객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계시던 승객 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50초가량이 흘렀지만 승객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방씨는 "시각장애인 분이 탑승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지켜봤던 것 같다"며 "양보해 주신 승객 분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방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몇 분 뵀었지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한 탑승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 분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방씨의 조치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부합한다. 이 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버스 회사들은 매년 4시간씩 교통 약자 배려 교육, 시각장애인 탑승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된 운전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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