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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바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소유한 회삿돈 8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가족과 지인 12명을 회사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380여억원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돈 중에는 검찰이 정 회장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넸다며 기소한 77억원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대해선 불법 영득(領得) 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사를 수행할 업체로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선정한 다음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단가를 부풀려 차액인 156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점, 사업수지표상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김인섭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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