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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이날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를 비워야 하지만, 이사 준비 등 준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일 뒤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뒤 같은 달 12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삼성동 사저가 노후화하고 장기간 공실로 남겨지면서 난방시설 고장 등 거주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2006년 아크로비스타를 매입한 뒤 2010년부터 이곳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대통령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6개월가량 사저에 머물며 출퇴근한 만큼, 사저 복귀에 따른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별도 경호 공간 마련이 쉽지 않고, 주민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주거지에 임시로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두지만 아크로비스타의 경우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5일 ‘정부가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경호시설 마련을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예산은 추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장기 거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향후 5년 동안 경호처의 보호를 받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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