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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 차례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500만원 부과
7일 추가 소환 후 강제조치 등 결정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네 차례 증인신문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1일 재판에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엔 검찰의 여러 차례 기소로 당대표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고,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구인·감치 등 강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동의 안건을 부의할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를 마지막으로 다시 소환한 뒤 이후 절차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은 유 전 본부장, 김씨를 비롯해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이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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