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28 "오세훈, 공영방송 TBS 철저히 파괴‥사과하고 정상화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14
43727 ‘당 변화 거부’ 유승민에 권성동 “‘내 탓이오’하고 성찰하시라” 랭크뉴스 2025.04.14
43726 "가격 뛰기 전에 쟁여두자"…美유학생들 휴지·김·선크림 '한국산 사재기’ 랭크뉴스 2025.04.14
43725 이재명 독주 효과?… 양당서 모두 나오는 ‘경선 무용론’ 랭크뉴스 2025.04.14
43724 [MBC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대선에 부정적 영향 57% 랭크뉴스 2025.04.14
43723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공수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부인 “해시값 확인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3722 62억 뇌물 챙기고, 155억 추가 받기로…정하영 전 김포시장 기소 랭크뉴스 2025.04.14
43721 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랭크뉴스 2025.04.14
43720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金 “제 불찰” 최후진술 랭크뉴스 2025.04.14
43719 [속보] 서울 땅 또 꺼졌다, 이번엔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 랭크뉴스 2025.04.14
43718 [속보] 김두관 "특정 후보 추대 민주당 경선 거부... 노무현 정신 버렸다" 랭크뉴스 2025.04.14
43717 [MBC여론조사] 이재명, 대선 양자대결 모두 압승‥이재명 50%·김문수 32% 랭크뉴스 2025.04.14
43716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랭크뉴스 2025.04.14
43715 [르포] 자식 잃은 부모 고통 헤아릴 수 있을까…11년 아픔 팽목항 랭크뉴스 2025.04.14
43714 [단독] 강동구 사망사고 인근 또 싱크홀…“원인 조사중” 랭크뉴스 2025.04.14
43713 ‘약자 곁 71년’ 두봉 주교님이 한국과 결혼한 사연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3712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11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5.04.14
43710 김동연, 민주 경선 참여…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랭크뉴스 2025.04.14
43709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직업 대독...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구설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