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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별로 헌재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호 역시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선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도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국무위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위원들이 계엄선포문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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