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방청객석에선 짧은 탄성과 함께 박수 세례가 쏟아져 나왔다가 멎었다.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기립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심판정을 떠났다.
선고 요지가 낭독되는 22분간 재판정에는 침묵이 맴돌았다. 문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담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양측 대리인단 표정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 측은 헌재 선고 요지 내용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는 결론을 끝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치고 퇴정하는 재판관을 향해 여당 측이 “역사의 죄인이 된 거다”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측은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헌재는 선고가 끝난 지 1시간 반 만인 오후 1시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114쪽 분량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