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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투표는 성립하지 않았다. 국회는 일주일 뒤 다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 위반이므로 탄핵심판이 무효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신중히 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간과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1차 탄핵안은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은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두 탄핵안이 각각 다른 회기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연속으로 상정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지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회기만 달리해 반복적으로 발의하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지만 개인적 견해를 추가하고자 할 때 밝히는 의견이다.

탄핵심판 초반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 부분도 헌재는 일축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80%를 철회한 꼴”이라며 이를 걸고넘어졌다. 이날 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등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내란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법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며 전문 법칙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인용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향후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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