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으며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지목한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