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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경영책임자 등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중독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1명과 관련 업체 현장소장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노동부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노동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또 27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작업 중 불똥이 보온재 등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도외시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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