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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핵심 이유는 결국 '헌법'이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인용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이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야당과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을 벗어나 야당은 물론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야당 중심의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국민 투표, 정부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 정당의 해산 제소 검토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일갈했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맹세했던 헌법 수호의 책무...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022년 :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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