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박탈… 경호는 최대 10년 유지
‘자연인 신분’ 구속영장 재청구 관심
‘자연인 신분’ 구속영장 재청구 관심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이 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방패’인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때 등도 예우가 박탈된다.
대표적으로 사라지는 예우는 연금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파면과 함께 해당 금액도 날아간 것이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운전기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되지만 제한이 따른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역시 잃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파면 이후 공천 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예고된 수사를 방패 없이 ‘일반인’ 신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주목된다. 취임 이전 살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일단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후 경호 문제 등으로 이틀 뒤인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