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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美 방산 기업 제재까지
보복 조치 전방위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로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에 나섰다.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3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방산·농축산물 기업들의 제재까지 단행했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0일 12시 01분(현지시각)부터 발효된다. 위원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방적 괴롭힘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구./AFP 연합뉴스

중국의 보복은 관세를 넘어 전방위로 이뤄졌다. 이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중중(中重)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이다. 중중 희토류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이 대표적이다. 중국에만 중중 희토류가 90% 가까이 매장돼 있는데, 이를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중중 희토류 수출통제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기업 제재도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 용도(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 가능)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상무부는 “이들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방산 기업 11곳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랐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없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농축산물 부문에서도 보복 조치가 나왔다.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제품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약물인 푸라실리넘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며 미국 두 개 기업에서 생산된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산 수수에서는 과도한 수준의 제랄레논과 곰팡이가, 가금류 육골분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4개 기업의 중국 수출 자격이 정지됐다.

앞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최악 국가’들에게는 개별 관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에 24%를 더한 34%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는 지난 2, 3월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10%씩 20%의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상호관세까지 합하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불과 3개월 만에 54%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사실상 현실화한 것이다.

중국은 2, 3월에도 즉각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2월에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희귀 광물이자 중국이 생산량 80%를 장악하고 있는 텅스텐 등의 수출통제를 시작하고, 구글 등 기업 제재에도 착수했다. 3월에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였다. 미국 방산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수출통제 대상에 무더기로 추가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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