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 신뢰
경찰 동원 의원 출입 방해도 인정
“법관 위치 조회는 사법권 독립 침해”
경찰 동원 의원 출입 방해도 인정
“법관 위치 조회는 사법권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정치인·법조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114쪽 분량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인원이 요원(계엄군)인지 의원인지 논쟁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의원을 지칭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로 전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함께 있던 전속부관이 들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부가 내부 진입 등을 논의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짚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림을 그리며 경력 배치를 설명한 것을 봤다”고 증언한 점이 자충수가 됐다. 김 전 장관이 계엄해제 후 “우리 군이 대통령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점도 근거가 됐다. 헌재는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원래 철저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해 많은 수의 군경을 투입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문건에 ‘예비비를 확보해 보고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기재부 장관의 보고 대상은 대통령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에 관여한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자체의 신빙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 명단을 불러줬고, 여 전 사령관이 거의 같은 명단을 홍 전 차장에게 불러준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통화 초기 발언을 삼가던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 연락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말을 듣자 체포 대상 위치 조회를 요청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위치를 조회하도록 한 것도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법관을 체포해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