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 경찰에 발령된 ‘갑호비상’이 이날 오후 6시부로 해제된다. 서울경찰은 을호비상으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날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비상근무 중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효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도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참모가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은 갑호비상과 같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 경찰청은 경계강화 태세를 유지한다.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체계·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 안국동·한남동 인근에서 집회가 해산하자 헌법재판소 일대의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 등을 차례로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