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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의혹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2월 6일, 6차 변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2월 6일, 6차 변론)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① 진술이 일관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곽종근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②'우연한 정황'도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열린 예하 부대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논의했는데,
이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이 대화가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황은 검찰 수사 기록에 담겨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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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폭로,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2월 4일, 5차 변론)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2월 4일, 5차 변론)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가 아니라 격려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2월 4일, 5차 변론)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아무 지시도 안 했으면서 홍 전 차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한 점,
또 윤 전 대통령이 '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육사 선배여서
특별히 방첩사 업무에 관해 언급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며 홍 전 차장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까진 다수 증인이 인정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직후 급박한 가운데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전화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고 여 전 사령관과 선·후배관계인 홍 전 차장에게 체포와 관련해 지시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2월 6일, 6차 변론)
"12월 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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