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정당화할 위기 없었다
국무회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내란 혐의 판단은 안 내놔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5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시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행정·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가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된 22건 탄핵안 중 계엄 선포 전 6건이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으며 실제 탄핵소추된 5건 중 3건은 기각된 사실을 거론했다.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정부를 압박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헌재 결정 등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 국무위원 부서 등이 이뤄지지 않아 계엄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신속히 받아들인 ‘평화적·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전부 배척됐다. 헌재는 오히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만으로도 계엄이 중대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니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전 대통령이 검토한 후 야간통행금지 조항은 뺄 것을 지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심리를 거쳐 헌법·계엄법 등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며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는 형사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01 "담배 피우셨죠? 60만원 내세요"…한라산서 담배 피우는 등반객들 '골머리' 랭크뉴스 2025.04.06
44500 김문수 “욕심 없지만, 나라 이래선 안돼”…출마 시사 랭크뉴스 2025.04.06
44499 윤석열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졌다···야 7당 체제로 전환 랭크뉴스 2025.04.06
44498 “살해 후 집에 가둬놨다” 자진 신고···갱생보호 기관서 알게 된 사이였다 랭크뉴스 2025.04.06
44497 민주 “한덕수 대행, ‘내란 문건’ 신속하게 모두 공개해달라” 랭크뉴스 2025.04.06
44496 이준석, 尹 파면 이후 첫 일정으로 TK행…"조부모님 성묘" 랭크뉴스 2025.04.06
44495 윤석열, 아직 관저에…“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 전 내쫓더니” 랭크뉴스 2025.04.06
44494 백악관 '실세' "美가 韓 보호해줬더니 韓은 車·가전 훔쳐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6
44493 홍준표 "화요일 퇴임 인사...마지막 꿈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 랭크뉴스 2025.04.06
44492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파면, 내가 동의 못하는 유감있더라도 반드시 존중돼야” 랭크뉴스 2025.04.06
44491 "화장실 급해" 세웠더니 도망친 男…버스기사 쫓아가자 한 말이 랭크뉴스 2025.04.06
44490 [속보] "산불 때 이웃구한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랭크뉴스 2025.04.06
44489 윤 탄핵선고 시청 ‘일시정지’에 초등생들 “다 이해해요~ 계속 보여주세요” 랭크뉴스 2025.04.06
44488 극우 지지층서 ‘윤 어게인’ 급속 확산…국힘 ‘역학구도’ 영향 촉각 랭크뉴스 2025.04.06
44487 조기대선에 요동치는 정치테마주…올해 수익률도 1위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06
44486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쓰레기통서 실탄 4발 발견… 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4.06
44485 탄핵 불확실성 걷혔지만...'내우외환' 韓경제, 60일 어떻게 버틸까 랭크뉴스 2025.04.06
44484 ‘전원일치 파면’ 결정한 윤석열의 ‘말말말’ 랭크뉴스 2025.04.06
44483 파주 냉동식품업체 주차장서 차량 화재…6대 피해 랭크뉴스 2025.04.06
44482 메타, 자사 최신 AI 모델 라마4 공개…"멀티모달 동급 최강"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