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정당화할 위기 없었다
국무회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내란 혐의 판단은 안 내놔
국무회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내란 혐의 판단은 안 내놔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5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시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행정·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가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된 22건 탄핵안 중 계엄 선포 전 6건이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으며 실제 탄핵소추된 5건 중 3건은 기각된 사실을 거론했다.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정부를 압박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헌재 결정 등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 국무위원 부서 등이 이뤄지지 않아 계엄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신속히 받아들인 ‘평화적·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전부 배척됐다. 헌재는 오히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만으로도 계엄이 중대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니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전 대통령이 검토한 후 야간통행금지 조항은 뺄 것을 지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심리를 거쳐 헌법·계엄법 등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며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는 형사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