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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헌법의 부름에 탄핵 인용으로 응답한 건데요.

◀ 앵커 ▶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벗어 날 순 없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의 첫 소식,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22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8일만입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 모두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역시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승복 선언 요구를 외면했던 윤 전 대통령, 파면 2시간 반 만에야 입장을 냈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문구만 남긴 겁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은 8년 만에 재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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