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에 해병대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해병대 군가 '나가자 해병대']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충무공 순국정신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파면을 촉구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만장일치 파면 선고에 기쁨의 군가를 부른 겁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존엄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한다"며 "이제 내란 행위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땅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군의 정의가 무너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임성근과 김계환을 비롯한 사건 관련 해병대 지휘부와 김용현, 이종섭 등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아 온 김규현 변호사도 파면 선고 직후 "채해병 순직 626일, 오늘만을 기다려 왔다"며 "편안하게 눈을 감길 기도한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려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