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4일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000만원은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기탁금의 5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