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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으로 남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윤 전 대통령 측 "위법 수사 위법 기소"
자연인 됐지만 재판 정당성 공격 예고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며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고, 온갖 법리를 내세워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만큼, 자연인 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 이어지는 검찰 기소까지 위법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함으로써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 문제와 함께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공수처법 등 법령에 '관련 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선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검찰로 송부된 세부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로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본안 재판에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나 절차 문제는 재판에서 반드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재판이 절차 문제로 시작부터 혼탁해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공소유지에 나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경찰 송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더라도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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