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뇌관으로 남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윤 전 대통령 측 "위법 수사 위법 기소"
자연인 됐지만 재판 정당성 공격 예고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며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고, 온갖 법리를 내세워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만큼, 자연인 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 이어지는 검찰 기소까지 위법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함으로써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 문제와 함께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공수처법 등 법령에 '관련 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선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검찰로 송부된 세부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 미비로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본안 재판에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나 절차 문제는 재판에서 반드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재판이 절차 문제로 시작부터 혼탁해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공소유지에 나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경찰 송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더라도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1 보수 잠룡 1위 김문수 "대선 출마 고심…尹파면 결정 승복" 랭크뉴스 2025.04.07
45110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 조사 일정 조율 착수 랭크뉴스 2025.04.07
45109 尹 파면으로 경호·보안 문제 없어져...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 랭크뉴스 2025.04.07
45108 트럼프 관세 '후폭풍'…현대차, 美무상수리 서비스 "연말 종료" 랭크뉴스 2025.04.07
45107 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 국회에 답변 랭크뉴스 2025.04.07
45106 가자 병원·언론인 텐트에 포탄이 ‘쾅’…어린이들은 식수 구하려 분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7
45105 시중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채용문은 좁혔다 랭크뉴스 2025.04.07
45104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 전까지 취임 불가 랭크뉴스 2025.04.07
45103 안철수 8일·홍준표 14일 출마 선언, 김문수는 “고심 중” 랭크뉴스 2025.04.07
45102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7
45101 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7
45100 [속보] 하동 옥종면 산불 확산…산불 2단계로 상향 조정 랭크뉴스 2025.04.07
45099 경남 하동에 또 산불…대응 2단계 “조기 진화 총력”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7
45098 美관세 공포에 질린 증시…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폭락(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7
45097 이재명표 '국내 생산 촉진세'… "中 기업에만 혜택 몰릴 수도" 랭크뉴스 2025.04.07
45096 ‘파면’ 이후, 마침내 일상 되찾는 헌재 앞…여전한 차벽에 “아직은 불안” 랭크뉴스 2025.04.07
45095 [단독] 항미원조 75주년 준비?...중국 '한국전쟁' 담당 직원 10여 명, 평양 복귀 랭크뉴스 2025.04.07
45094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 랭크뉴스 2025.04.07
45093 [속보]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7
45092 [속보] 또 '괴물 산불'되나…하동 산불 '2단계'로 대응 상향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