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기소됐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공판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했고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