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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호소는 계엄 목적 될 수 없어…실체·절차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준수했다면 계엄 선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오히려 헌법·계엄법상 인정되는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자책골'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 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했다"며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계엄 시행 일시·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국에 생중계됐으므로 통고하지 않은 게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헌재는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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