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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했다. 김성태 객원기자/2025.04.04.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된다. ‘수사 방패막이’였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라지는 예우 중 대표적인 건 연금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연보수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기념사업 지원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운전기사 1명 등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파면에도 불구하고 경호는 최장 10년 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최대 15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5년으로 기간이 축소되며, 이후 최대 5년간 경호를 연장할 수 있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뿐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리로 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 등에도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 경우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처럼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으로 진입해 경호했던 것과 같은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언제 떠날지도 관심사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경호 문제로 이틀 간 청와대에 머물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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