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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선거일 발표 아닌 파면 시점 선거법 발효
민주, 헌재 선고 전 ‘불법’ 해석 받아둬…법적조처 계획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10일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현수막 시안.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날 의원실 등에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금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내란선동’ ‘탄핵협박’ 등으로 비방한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제재 시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선거일 공고 이후가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 120일 전부터 혹은 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의힘에서 게시한 ‘이재명 민주당 툭하면 내란선동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30번째 탄핵협박,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선고 전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날부터 해당 현수막 등에 법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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