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불소추특권'까지 잃으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사무실 등이 지원되며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도 제공되는데, 이 모든 예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관련법에 따라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에 해당하게 돼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파면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5년간 유지되고, 필요시 5년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죄를 넘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12·3 계엄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만간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직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죄 등 10여 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