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 권한 침해…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탄핵심판 선고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꼽았다.

또 병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다만 헌재는 야당의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됐어야 할 정치적 문제였다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까지 2년간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설령 원치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서도 안 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협치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도 규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41 [단독] ‘예비후보’ 이재명, 첫 일정은 ‘AI 스타트업’…대선 공약 띄우나 랭크뉴스 2025.04.13
47740 “불황에 알바생까지 해고”...위기의 자영업자 랭크뉴스 2025.04.13
47739 윤상현, 민주 경선룰에 "차라리 이재명 추대하라"…비명계도 반발 랭크뉴스 2025.04.13
47738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랭크뉴스 2025.04.13
47737 ‘트럼프 입’에 널뛰는 환율… 지난주 변동폭 환시 연장 후 최대 랭크뉴스 2025.04.13
47736 美·이란, 양측 모두 핵협상 후 "매우 긍정적, 건설적"…19일 재개 랭크뉴스 2025.04.13
47735 부산 도시철도 공사현장서 또 대형 싱크홀 발생 랭크뉴스 2025.04.13
47734 “헌법은 대한민국의 집” 퇴임 앞둔 문형배 6년 전 다짐 [풀영상][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733 "尹, 대통령 연금 못 받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은 문제없어" 랭크뉴스 2025.04.13
47732 “싸우지 못한 나를 자책하지 않도록”…전 핀수영 선수의 탄원서 랭크뉴스 2025.04.13
47731 트럼프, 반도체 관세 질문에 "14일에 답하겠다…구체적일 것" 랭크뉴스 2025.04.13
47730 패권이 저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런다 랭크뉴스 2025.04.13
47729 “여기는 카센터인가, 문화센터인가”…‘슈퍼카’ 보며 커피 마신다 랭크뉴스 2025.04.13
47728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도는 현대차·기아의 ‘관세 피난처’ 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4.13
47727 "적임자는 ○○○"…장관 상대로 인사 청탁한 소방청 간부 결국 랭크뉴스 2025.04.13
47726 하마터면 동서고가로 교각이…부산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또 ‘땅 꺼짐’ 랭크뉴스 2025.04.13
47725 미국,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애플·삼성에 혜택" 랭크뉴스 2025.04.13
47724 "요즘 MZ세대는 다 이거 봐요"…장원영·제니도 반했다는 '이 책'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3
47723 관세 폭탄에 세계 증시 폭락했지만…코스닥은 상승 랭크뉴스 2025.04.13
47722 "5년 하나 3년 하나"... 尹 자택 복귀 중 발언에, 민주 "퇴거 쇼"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