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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오후 열린 정 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와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굵직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파부는 우선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하고,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기부금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의 본질적 특성,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선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최대 주주이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횡령한 480억원 가운데 77억원은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주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정 회장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은 김 전 대표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정 회장에게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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