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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또 불소추특권을 잃게 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다. 법원 쪽은 그가 직무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거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재판부는 신속 심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추특권’이라는 방패를 잃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동시다발적인 밝혀져야 할 범죄 혐의가 적지 않다. 우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그를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 군 사령관과의 통화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지만 윤 대통령 파면 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명태균 사건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명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했다”는 육성녹음이 일찌감치 드러난 상태다.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정치인을 고발하라는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고발 사주’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는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의 윗선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조성은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됐다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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