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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80만 원 상당 연금 박탈
비서관, 묘지관리 등 예우도 없어
'5+5'년 경호·경비 예우만 유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출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38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사후 묘지관리 지원 등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경호·경비는 당분간 유지될 듯

파면된 尹, 박탈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만 파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법 제6조 제4항 제1호) 예우는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보다는 경호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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