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8인 만장일치 파면… 즉시 효력 발생
"국민 신임 배반... 용납 안 될 중대 법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122일 만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의 결론이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은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퉜던 △군·경 병력을 투입한 국회 봉쇄·표결 방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14명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82 "일본 여행가면 '이것' 꼭 사왔는데"…이제는 세관에 딱 걸린다고? 랭크뉴스 2025.04.13
47681 양쪽 허벅지에 손을…길 가르쳐준 15세 여학생 성추행한 80대 랭크뉴스 2025.04.13
47680 尹 재판에 법원 통제 모드…檢, 김건희 조사도 비공개?[안현덕의 LawStory] 랭크뉴스 2025.04.13
47679 '아이비리그·2030·여성' 또 속았다…美 흔든 2600억 사기극 전말 랭크뉴스 2025.04.13
47678 “참을 인 세 번? 뭐하러?” 소액주주가 달라졌다 랭크뉴스 2025.04.13
47677 애플·삼성 한숨 돌렸다…美, 상호관세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 랭크뉴스 2025.04.13
47676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정쟁 도구 된 '개헌'의 실패 역사 9년 랭크뉴스 2025.04.13
47675 "반년 만에 年 9% 수익"… 원금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4.13
47674 美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면제에 애플·엔비디아 주가 급등... 삼성도 ‘기대’ 랭크뉴스 2025.04.13
47673 [단독] [대선 인사이드]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공약 포함될까 랭크뉴스 2025.04.13
47672 미국,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에 도움” 랭크뉴스 2025.04.13
47671 출마 러시 속…여론 관심도도 ‘어대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4.13
47670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불‥50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13
47669 한미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이양 속도낼 듯[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13
47668 [작은영웅]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리산 대형산불을 막아낸 주인공 (영상) 랭크뉴스 2025.04.13
47667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서 1명 구조…마지막 실종자 ‘수색 총력’ 랭크뉴스 2025.04.13
47666 美 조선소 인수한 한화오션, 밀려드는 불청객 ‘골치’ 랭크뉴스 2025.04.13
47665 계엄 선포 122일 만에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장서우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4.13
47664 “삼성전자 한숨 돌렸다”...한발 더 물러선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13
47663 [팩트체크] 일각서 제2 외환위기 우려하지만…가능성 매우 낮아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