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만장일치 파면… 즉시 효력 발생
"국민 신임 배반... 용납 안 될 중대 법 위반"
"국민 신임 배반... 용납 안 될 중대 법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122일 만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의 결론이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은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퉜던 △군·경 병력을 투입한 국회 봉쇄·표결 방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14명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