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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3일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4일)로부터 60일째이기 때문이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직위나 관직이 빔)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35조 1항).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4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6월 3일 화요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로부터 60일째인 2017년 5월 9일 화요일 조기 대선(19대)이 열렸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이 기간 출마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도 당장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여야는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3월 13일), 야당인 민주당은 파면 결정 직후인 3월 11일 선대위를 출범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113일 만이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다음은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 일정

(조기 대선 일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거일 지정에 따라 유동적)

2025년 4월 초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예비후보 등록

4월 중순~4월 말·5월 초
경선으로 후보 선출

5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대선 본투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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